준공정산 단계에서 발생 할 수 있는 클레임에 대응하고자 시공단계에서 발생한 설계변경의 신속한 검토, 공기지연 사유에 대한 책임소재 명확화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.
소방준공, 건축준공을 위해 수정 및 보완해야 할 공사는 시공사를 설득하여 신속하게 조치하였고 설계상의 문제는 설계사를 설득하여 해명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.
또한, 인허가 기관(시청, 소방서)을 직접 방문하여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한 후 발주자, 법정CM, 시공사를 규합하여 주도적으로 해결하였습니다.